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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9.05

남녀의 임금 차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친한분이 다니는 회사인데 서구모 회사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자가 급여가 더 적다고 합니다. 이라한 걍우 남녀의 임금 차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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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임금)' 에 의거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8조 제2항(임금)'에 의거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법 제8조 제3항(임금)'에 의거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봅니다.

    만약 상기를 위반시에는 '동법 제37조 제2항 제1호(벌칙)'에 의거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동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남녀차별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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