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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4.14

성별에 의한 임금격차는 합법인가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 여자와 입사동기인데요..

그분과 저는 동일 직급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여자의 월급이 남자인 저에 비교해서 현격하게 적은 경우,

이것이 불법의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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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국적·성별·신앙 기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근기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모집·임금·임금외의 금품·승진·정년·해고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동일직급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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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임금)"에 의거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등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만약 상기에 언급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의거해서 동일한 사업내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을 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동법 제37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업내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을 하고 있고, 그 직무수행에서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등이 같다면 동일한 임금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는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성별에 의한 임금차별에 대한 실제법은 존재하지만 이것이 현장에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법이 미비한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고용차별 (임금차별 등 포함)을 감시할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역할강화가 절실히 필요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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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장 벌칙 <개정 2007. 12. 21.>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직급 동일 업무인데 성별만을 이유로 임금을 달리한다면 남녀고평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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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와 제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월급이 적다면 위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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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와 같이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녀간의 임금차이가, 예컨데 남자의 군대경력을 인정해줘서 동기이지만 여성근로자 대비 호봉이 높은 경우라던가

    여성의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해줘서 같은 직급의 여성근로자가 총액 임금이 높은 경우 등은 예외에 해당하겠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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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남녀의 성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여자 동기가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이 다르다면 임금 격차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것이나,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차별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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