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품이라고 적어놓았는데 환불을 요구하면 해드려야하나요?
st 상품이라고 적어놓았고 심지어 정가가 23만원짜리를 6만원에 판매했고 올려논 사진 상에서도 택부분에 보세브랜드가 적혀있습니다.
구매자분이 보시더니 정가품여부도 없이 바로ㅠ구매하시겠다고 하셨고 받아보시더니 자기는
St라는 말의 뜻을 몰랐다며 환불을 요구하는데
저는 명시해놓은 내용인데 구매자의 무지로 인하여 환불을 해드려야할까요?
법률
st 상품이라고 적어놓았고 심지어 정가가 23만원짜리를 6만원에 판매했고 올려논 사진 상에서도 택부분에 보세브랜드가 적혀있습니다.
구매자분이 보시더니 정가품여부도 없이 바로ㅠ구매하시겠다고 하셨고 받아보시더니 자기는
St라는 말의 뜻을 몰랐다며 환불을 요구하는데
저는 명시해놓은 내용인데 구매자의 무지로 인하여 환불을 해드려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