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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퓨마238
선한퓨마23823.08.0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하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 6항에 따르면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혹시 6.~ 조항과 6의2. ~ 조항 조건이 같이 맞아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6. ~ 조항과 6의2. ~ 조항이 둘 중 하나만 조건이 맞아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만약, 근로조건을 변경하는데 6의2. ~ 조항만 조건에 부합하고 6. ~ 조항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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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는 주택구입 등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와 제6호의2에 모두 해당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의 사유에만 해당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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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각각 입니다.

    각 호중 1개를 충족하면 됩니다.

    단, 신청했어도 사업주가 승인을 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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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호와 6의2호는 서로 다른 조항이라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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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혹시 6.~ 조항과 6의2. ~ 조항은 별개의 조항이므로 하나만 충족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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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호와 6의2호는 각각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로서 동시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기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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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각각이 별개의 조항이므로 한가지만 만족하는 경우라도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각각의 사유 발생시 퇴직금 감소가 확실시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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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개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둘중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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