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하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 6항에 따르면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혹시 6.~ 조항과 6의2. ~ 조항 조건이 같이 맞아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6. ~ 조항과 6의2. ~ 조항이 둘 중 하나만 조건이 맞아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만약, 근로조건을 변경하는데 6의2. ~ 조항만 조건에 부합하고 6. ~ 조항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