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일반적인 절차 : 가계약 --> 본 계약 --> 중도금 및 잔금 납부
2. 각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사항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변동사항 확인후 이상이 없는 경우 금전지급
나. 계약 전, 잔금 전에 시설물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물을 것
다.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준비(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라. 선수관리비 지급, 각종 공과금 정산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