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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
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23.08.20

부동산 매수시 거치게 되는 절차에 대해서엄청세세하게알려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예를들어가계약ㅡ계약...이런식으로써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수시 거치게 되는 절차에 대해서엄청세세하게알려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예를들어가계약ㅡ계약...이런식으로써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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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장 방문 - 계약서 작성 (계약금,중도금,잔금등 일정 기재) - 잔금시 동시진행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수취 후 등기소 접수)

    잔금시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권매입, 취득세 납부등은 셀프로 하셔도 되지만 법무사사무소에 위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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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부동산 계약의 절차는 간단합니다

    처음 부동산을 통하여 본인이 원하는 주택 규모와 가격 위치 등에 대한 물건 중개를 의뢰하고 물건이 접수되면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현장 방문을 하여 주변환경 입지조건 내부 구조물 상태 누수 여부 전기 수도시설 및 도배 장판 등의 건물을 탐방하여 계약할 것을 결심하면 즉시 계약금을 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이때 가계금은 정식 켸약서를 작성하기전 다른 분에게 소개하지 말것을 담보하는성격으로 보통 생략하기도 합니다

    또한 중도금을 설정하기도 하지만 임대차 경우 생략하고 바로 잔금지불일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잔금지불일에 부동산에서 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등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열쇠를 인수받아 이사를 추진합니다

    이사 이후 전기 수도 가스 사용을 위한 신청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게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신고와 동시에 임대차 관계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모든 계약 관계는 일단 성립됩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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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을 하겠다고 일부조금 걸어놓고

    날자잡아서 본계약(계약금 10%),중도금(40~50%정도),잔금전부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시고 30 일이내에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써주면 공인중개사가 구청에 거래신고 합니다

    계약서대로 중도금지불후에 잔금처리하면서 등기서류받아 등기신청하고 등기나오면 매수인의 집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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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일반적인 절차 : 가계약 --> 본 계약 --> 중도금 및 잔금 납부

    2. 각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사항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변동사항 확인후 이상이 없는 경우 금전지급
    나. 계약 전, 잔금 전에 시설물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물을 것

    다.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준비(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라. 선수관리비 지급, 각종 공과금 정산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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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시에 절차는 가계약금 넣고 본계약때 계약서작성하면서 계약금 약 10%를 지급하고 중도금은 생략하거나 매매가의 30%정도 지급후 마지막에 잔금을 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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