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의사통보는 문자 또는 카톡, 내용증명으로 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에 대한 최종의사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5개월 전에 계약종료 시 퇴거의사를 통보한 후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처음 계약갱신 의사통보 후 계약종료 시 퇴거 의사통보도 가능)
계약갱신 기간이 1년이라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요구권은 처음 계약하고 2년이 지난 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