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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
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23.08.21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시 계약갱신권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시 계약갱신권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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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 으로 임차인은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세입자)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임대인(집주인)은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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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매매와는 관련이 없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이 만려되기전 추가 거주를 위해 1회에 한하여 사용가능한 갱신청구권 입니다. 해당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추가연장을 원할 경우 임대인은 법으로정해진 사유가 아닌 이상 거절할수 없습니다. 보통 거절사유의 대표적인 요건은 임대인의 실거주, 임차인의 2기 월차인 연체,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용도외 사용 및 파손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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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서 임차인을 위한법입니다

    맨처음 전월세계약을 2년했는데 만기가되서 주인이 보증금을 많이 많고 싶고 내보내고싶어도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하면 내보낼수도 없고 보증금도 5%정도만 올릴수밖에 없는제도 입니다

    단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가 없습니다

    또 헛점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한동안 이문제때문에 임대인들이 맨붕이 왔을때도 있었습니다

    순리대로 가는게 제일 문안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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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의사통보는 문자 또는 카톡, 내용증명으로 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에 대한 최종의사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5개월 전에 계약종료 시 퇴거의사를 통보한 후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처음 계약갱신 의사통보 후 계약종료 시 퇴거 의사통보도 가능)

    계약갱신 기간이 1년이라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요구권은 처음 계약하고 2년이 지난 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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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은 최대4년 , 상가는 최대10년까지 임대기간을 보장받는것 입니다. 2년계약을 했더라도 임대인은 특별한사정(실거주등)의 이유가 아니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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