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011년부터 계속 근무중인 직원에 대해 2022년 12월 말일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 급여는 세전 350만원입니다.
계속 근무 예정인데 회사와 직원 양자간 유불리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유불리는 없습니다.
중간정산을 받고, 실제로 퇴사하여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는 실제 퇴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산정 방식처럼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유불리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
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회사는 퇴직급여 처리롤 손비 인정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목적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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