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
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회사는 퇴직급여 처리롤 손비 인정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목적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