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하게 돈이 필요로 하는 직원이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하게 됩니다.
법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액도 상승하게 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없이 최종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