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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벌잡이151
비범한벌잡이15121.03.17

인도 옆 공터 불법주차 신고가능한가요

인도 옆 공터기 있는데 매번 차량들이 주차를 하기위해 인도를 침범하여 주행을 하면서 보행지가 위험합니다. 주변은 지정주차구역이 따로있습니다. 해당공터는 사유지라면 처벌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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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에 주차를 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 등의 행사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인도 등의 공로 인 경우에는 구청 등 관공서에 적절한 민원 제기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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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에 주차를 할 경우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사유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터가 도로에 포함되는 경우(골목길 등) 불법 주차 단속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이나 시청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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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를 침범한다면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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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터가 사유지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주차 신고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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