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옆 공터기 있는데 매번 차량들이 주차를 하기위해 인도를 침범하여 주행을 하면서 보행지가 위험합니다. 주변은 지정주차구역이 따로있습니다. 해당공터는 사유지라면 처벌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에 주차를 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 등의 행사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인도 등의 공로 인 경우에는 구청 등 관공서에 적절한 민원 제기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에 주차를 할 경우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사유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터가 도로에 포함되는 경우(골목길 등) 불법 주차 단속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이나 시청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를 침범한다면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터가 사유지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주차 신고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