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총선기간인데 선거 전까지는 여론조사 많이 하고 여론조사 전화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선거 시작 며칠전부터 여론조사 못하고 공표도 못해서 그 기간을 깜깜이라고 불리잖아요
여론조사는 언제부터 못하요?
여론조사는 할수있지만 공표만 그 기간동안만 못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깜깜이" 기간에도 여론조사가 불과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나 보도만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