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보험 퇴사처리안하고 보험료납입 퇴직금 받을수있는 기간
2013년부터일해서 4~5년정도 일을했습니다
아는지인소개로 일을하던거라 보험료이런건 일전 몰랐었고 보험료때는거 없이 급여는 일괄다받았었습니다
5년가까이 일하고 관두면서 퇴직금은 말도하지않았고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퇴직을하고 사업자를 내면서 제일을 시작하였구요
그분이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2020년7월분 납입까지 고용보험료를 다 낸상태로
얼마전에 전화가 와서 사업를 낸 기간에 보험료를 본인이 대신 납입했으니 사업자 낸동안의 보험료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냈던 그 고용보험때문에 젼 코로나 지원도 하나도 못받았고 그만큼일한 퇴직금도 못받았으며
이제와서 밀린돈을 내야된다고 통보를 하였고
마음데로 2017년 퇴사처리를 직장가입자에서 지금은 지역가입자로 변경된상태구요
하고 본인 이득으로 지금까지 허락도없이 보험료를 내왓으면서 이제와서 돈을 내라니 어이가없어서요
제가 궁금한점은 여기서 3년지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는지
현시점 8월 납기분으로 80만원 보헙료와 지역가임자보험료14만원이 청구되어있는데 처리할방법은 없는지
본인허락없이 사업장을 바꿔가며 고용보험 연장이 가능한지
이상황으로 고소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