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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해파리77
엄청난해파리7723.05.11

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 복잡한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시점을알고싶어요

우선 제가처음입사는 21년 11월입니다 그때당시 사장님권유로 4대보험가입을2개월미루고 1월부터 가입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을하다가 제 개인적인사정으로 22년 5월에 그만두었다가 하려던일이 잘되지않아 7월1일 다시입사하였고 돌아와서 사정을말씀드리니 그만두었지만 4대보험은 유효시켜주셔서 4대보험상 저는 그만둔게아닌겁니다. 그렇게 다시 감사한마음으로 근무를하였고 사장님과 이야기할때 그만둔기간이 너무아깝다 말씀드리니 처음엔 그럼 2월달이 1년근속이라고하자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줄만알고있었고 2월달이되어서 1년이니 월급협상기간이라 말씀드리니 4월로 미루셨습니다 말씀이 바뀌셔서 화도낫지만 재입사가 7월이라 어쩔수없다고생각하여서 말았습니다 아그리고 재입사는7월이지만 퇴직연금가입을 9월에 해주셨습니다 위와같은경우에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1년근속은 언제일까요 무조건 7월인가요 아니먄 퇴직연금가입한9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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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무 중간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의 재입사 시점인 7월 1일부터 1년인 올해 6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재입사한 7월부터 다시 1년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22년 5월에 그만뒀다가 7월에 다시 입사했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퇴직금 산정시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자진퇴사 후 재입사한 날인 2022.7.1.부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한하여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