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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타킨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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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

전세 재계약하는데 이 사항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임대인에게 전세 재계약 계약서를 보내주시면서 내용 확인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약사항에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들이 있어서 번역?이 필요해서 요청해봅니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전세 계약이며 이전 전세 계약에 대한 전세계약 갱신권을 사용하는 계약임.
2.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3. 다만, 하수도 막힘임대계약 전후 본 물건에 대하여 대출이나 근저당설정은 하지 않기로 한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의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시 협조하도록한다.
5. 임차인은 입주후 본물건주소지로 주소 이전 및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 책임하에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6. 계약기간 이전에 전출사유 발생시 임차인은 다음차수의 임대차를 맞추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7. 계약기간 만료 또는 이전사유 발생시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하여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러합니다.

1. 3번의 하수도 막힘임대계약 전후가 무슨 말인가요?
대출이나 근저당설정은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인 거 같더라고요 그치만 그 앞에 있는 하수도 막힘임대계약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되네요.

2. 6번의 다음차수와 그에 상응하는 보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음차수라는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다음차수의 임대차를 맞추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는데 그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3. 특약사항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요소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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