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65세부터 지급되던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진료비 경감 등 다양한 노인 복지 혜택의 수급 연령이 점진적으로 70세, 혹은 75세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 연금 수급 시기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걱정하는데, 노인 기준이 올라가면 복지 수급이 늦어져 이 공백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사회적 쟁점입니다.
그러나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시행된다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연령을 높이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2~5년마다 1세씩 상향)
노인 연령 기준은 주로 '복지 정책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고, 정년퇴직은 '고용 정책'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노인 연령을 올린다고 해서 기업이 자동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인 연령 상향과 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면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년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훨씬 거세질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복지 수급 연령 상향과 정년 연장이 단계적으로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당장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연금과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에 맞춰 은퇴 시점과 노후 자금 계획을 조금 더 길게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