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인 연령을 75세로 변경하는 부분을 검토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현재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단계적으로 75세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걸까요?

정년퇴직 나이부터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이러한 부분이 가장 먼저 궁금해 지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인 연령이 상승하면 기초연금 등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수급이 지연됩니다.

    이로 인하여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노인의 고용에 대한 검토와 정년제도의 개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등 복지 혜택 수급 시기가 늦어지고, 정년 연장이나 임금 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전반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노인연령이 변경된다고 하여 바로 정년이 변경되거나 하는것은 아닙니다. 정년의 경우는

    고령자고용법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65세부터 지급되던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진료비 경감 등 다양한 노인 복지 혜택의 수급 연령이 점진적으로 70세, 혹은 75세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에 대하여 많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 연금 수급 시기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걱정하는데, 노인 기준이 올라가면 복지 수급이 늦어져 이 공백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사회적 쟁점입니다.

    그러나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시행된다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연령을 높이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2~5년마다 1세씩 상향)

    • 노인 연령 기준은 주로 '복지 정책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고, 정년퇴직은 '고용 정책'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노인 연령을 올린다고 해서 기업이 자동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다만, 노인 연령 상향과 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면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년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훨씬 거세질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복지 수급 연령 상향과 정년 연장이 단계적으로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당장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연금과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에 맞춰 은퇴 시점과 노후 자금 계획을 조금 더 길게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인에 관한 정의나 연령을 변경하는 것과, 정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년 연장의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인연령을 높인다고 하여 곧바로 정년규정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법 개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