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OO(지역명) 오피서 땡땡(애인이름)님 닮은 사람 봄"이라는 발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보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게 시킨것으로 보여 통매음이 아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