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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갈매기271
새침한갈매기27122.07.26

익명 질문 게시판 법적으로 알여주세요

익명 질문 게시판에 질문 받는다고 올렸는데 몸이나 신체 일부를 평가하고 음란 패설을 해달라고 질문이 왔서 해줬는데 이것도 통매음인가요?

다른사람이 갑자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계정은 바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저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유저가 모두 가해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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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답변을 했다면, 질문을 한 당사자가 상대방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게시글을 본 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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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그러한 행위를 유도하고 원했다고 한다면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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