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길어 요약내용도 정리 해 두었습니다
- 요약내용
22년 12월 14일 임차권 등기 신청
23년 1월 18일 이사함
23년 1월 20일 지급명령 신청
23년 2월 1일 집주인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완료 & 이의신청
23년 4월 11일 보증금 원금 공탁
23년 4월 12일 보증금 납입됨
23년 4월 20일 공탁금 회수 (보증금원금만 공탁했기때문에 이의유보에 체크하고 회수함)
집주인쪽 에서는 재판에서 계속 임대차 계약의 해지통지는 지급명령본이 도달된 2월1일 이후 3개월인 5월1일로 주장 하고 있어서 법원에서 판사님이 화해 권고로 계산된 법정이자의 절반만 내라고 하는데도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중.
이 소송에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