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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1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관련 질문드려요

내용이 길어 요약내용도 정리 해 두었습니다

​- 요약내용

​22년 12월 14일 임차권 등기 신청

23년 1월 18일 이사함

23년 1월 20일 지급명령 신청

23년 2월 1일 집주인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완료 & 이의신청

23년 4월 11일 보증금 원금 공탁

23년 4월 12일 보증금 납입됨

23년 4월 20일 공탁금 회수 (보증금원금만 공탁했기때문에 이의유보에 체크하고 회수함)

집주인쪽 에서는 재판에서 계속 임대차 계약의 해지통지는 지급명령본이 도달된 2월1일 이후 3개월인 5월1일로 주장 하고 있어서 법원에서 판사님이 화해 권고로 계산된 법정이자의 절반만 내라고 하는데도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중.

이 소송에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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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화해권고 결정을 한 것을 보면 집주인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제 계약이 해지된 시점에 대해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주장을 정리하시는 정도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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