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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게72
고운게7224.02.23

교통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자판기에 사용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신고를 해야하나 고민중인데 하는게 좋을까요?

어제 분실한 교통카드로 지하철 자판기를 이용한 사람이 있더라구요.... 이용 금액이 교통비까지 합쳐서 8400원을 사용했는데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 싶다가도 소액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신고를 할경우 경찰서에서 좀 유별나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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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소액의 경우 CCTV확보 후 신고자에게 안면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 후 이후는 수사 못합니다.

    지인이나 길가다가라도 안면이 있는 정도면 잡을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못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 안녕하세요. 휘파람 부는 프로도는 게을러~입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다른 사람 것을 사용 한다는 것은 범죄나 다름 없기 때문에 신고를 꼭 하셔서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굳센스컹크116입니다.

    정말 세상 무서운줄 모르네요. 소액이라도 범죄입니다.

    먼저 카드 정지부터 하세요. 글쓴이 분이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신고하셔도 되지만

    저는 마음적으로는 신고하고 경찰서 왔다갔다 하고 싶은데 그러기 쉽지가 않네요.

    카드쓴 사람 무척 나쁘지만 경찰서 왔다갔다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범죄는 나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교통카드 분실했는데 자판기에 사용했으면 신고하세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