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교통카드를 주웠는데 쓰면 불법인가여?
저가 길가다 교통카드 주웠는데 이안에 돈이 없어서 충전하면서 쓰고 있으면 분실자가 신고할수있나여?그리고 만약 안에 돈이 들어있어서 사용하면 문제가 될수있을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카드 역시 재화가 있는 현금카드 나 기타 카드 이므로 관련하여 타인의 금전이나 포인트가 있는 카드를 무단으로
습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 내지 카드 부정사용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길가다 주은 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기, 여신금융법위반, , 절도죄등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용 금액이 소액이면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며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분실한 교통카드를 임의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분실자가 교통카드 번호 등을 메모하는 등으로 특정할 수 잇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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