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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비단벌레149
도덕적인비단벌레14921.01.04

길가다 교통카드를 주웠는데 쓰면 불법인가여?

저가 길가다 교통카드 주웠는데 이안에 돈이 없어서 충전하면서 쓰고 있으면 분실자가 신고할수있나여?그리고 만약 안에 돈이 들어있어서 사용하면 문제가 될수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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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카드 역시 재화가 있는 현금카드 나 기타 카드 이므로 관련하여 타인의 금전이나 포인트가 있는 카드를 무단으로

    습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 내지 카드 부정사용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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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길가다 주은 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기, 여신금융법위반, , 절도죄등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용 금액이 소액이면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며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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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분실한 교통카드를 임의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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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분실자가 교통카드 번호 등을 메모하는 등으로 특정할 수 잇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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