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일전에 1박2일로 종로랑 혜화로 놀러갔습니다! 그때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인지를 못하고 갑자기 오늘 청량리 지하철 자판기에서 카드를 긁었다고 문자가 와서 알게되었습니다! 금액은 1000원 두번 결제하였는데 신고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 200~300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