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주세요' 심부름 앱에서 헬퍼로 활동시 3.3% 원천징수 하는데, 이 경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형태로 봐야 하나요?
소득기간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인정되고, 기타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주세요' 심부름 앱에서 헬퍼로 활동시 3.3% 원천징수 하는데, 이 경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형태로 봐야 하나요?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특수고용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그럼 헬퍼도 인정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