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주택 경매후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에 전세로 살고 있던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올해 4월 한번 유찰 후, 5월에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되었습니다. 제가 집주인이 연락도 안받고해서 2~4월까지 3개월의 관리비를 안냈습니다. 이 관리비에는 건물 유지보수비+엘리베이터+수도세만 들어가 있고 전기세 및 가스비느누제가 따로 냈습니다. 좀 전부터 집주인이 밀린 관리비를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내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관리비 납부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경매가 되었다고 해도 현재 실 거주를 하며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 지급 의무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추후 법적인 청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하시던 것처럼 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급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