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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후루티131
비상한후루티131

휴일근무인데 교육받아야할시 문의드립니다.

제조현장직인데

휴일날 교육을 들으러 가야해서 이럴땐 원래대로 기본 8시간 근무에 대한것만

급여받는건지 아니면 휴일수당으로 계산되서 지급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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