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에 대한 소멸 시기 문의드립니다.
저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
거래처 사장님에게 2015년 3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채권 대금이 아닌 대여금 성격으로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2023년 공탁금으로 500만원이 들어와 잔액은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대손상각비 문제
1. 2500만원은 대손상각비로 분개 한 후 세무조정에서 손금 불산입 인가요? 아니면 대손상각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귀속 시기 문제
2. 약정이 없다고 했을 때, 돈을 빌려 준 2015년 으로 부터 10년 뒤인 2025년이 귀속 시기 인가요?
3. 약정이 1년이라고 할 때, 2016년 으로 부터 10년 뒤인 2026년이 귀속 시기 인가요?
4. 공탁금이 들어온 2023년 부터 10년 뒤인 2033년이 귀속 시기인가요?
5. 공탁금이 들어왔다는건 법원에서 결정문이 온것 같은데 2023년에 결정문 받았으면 6개월 뒤인 2023년이 귀속 시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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