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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퓨마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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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물 수압이 약해지고 집주인 잠수

갑자기 수압이 약해져서 사용이 힘들정도로( 변기물이 물이부족해서 안내려감) 약해져서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집주인도 상수도에 문의 해보겠다 하고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지금 전화랑 문자 다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선 이사가고 싶은데 이럴경우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HF보증보험은 가입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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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의 임대차를 위한 수선유지의무가 있고 해당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피한다면 이는 의무이행위반으로 볼수 있기에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등을 통보하실수 있어보입니다. 물론 해지통보가 법으로 인정되는 당연해지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통보로써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물 수압이 약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계량기 밸브나 개별밸브가 잠겨 있거나, 수도배관에 녹물이 쌓여 있거나, 수전이 고장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도사나 배관공을 불러서 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HF보증보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F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반환보험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을 환급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중에도 집주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수리를 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HF보증보험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3.

      먼저, 취급은행에 보증상담을 받으세요. 보증상담은 보험금 청구의 자격과 절차에 대해 안내해줍니다.

      그 다음, 보증신청 및 약관배부를 받으세요. 보증신청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약관배부는 보험약관과 보험료 납부영수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증심사 및 승인을 받으세요. 보증심사는 취급은행과 공사가 보험금 청구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증승인은 보험금 청구가 승인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증료 수납 및 보증서 발급을 받으세요. 보증료 수납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보증서 발급은 보험금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HF보증보험을 이용하시면, 물 수압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집주인과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전세보증금 입금증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기만 증상이 그렇다면

      변기 뒤쪽 밑부분에 변기로 물이 공급되는 곳에 밸브를 조절해보시고 안 되면 변기 뒤쪽 물보충되는 곳에 부속이 빠진게 없는지 확인해보고 빠져있다면 원위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면 변기관련 업체에 전화해사 기사가 확인해봐야 합니다.

      임대인과 수리비용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보시기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있어 사용수익하기 어려울경우 임대착계약을 해지할수는 있습니다만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경우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