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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황로63
노란황로6324.01.29

권고 사직 및 부당해고 처리방법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래 해당이유로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지?

(팀장이 생각하기에 부족한 업무실력, 비협조적태도)


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노사 방법

(노동청신고, 노무사 등등)

해당 팀장님과 불화로 팀장님이 인사팀에 이야기 했는지.

인사팀장 소환으로 면담했는데 팀장의 독단적인 업무배제등은 팀장의 권한이라며 회사는 그러려고 뽑은거다 회사가 안맞거나 사람이 안맞는건 본인이 선택해야 할 것이다 라고함...

사실은 퇴사를 권유 하는 면담이였음 이후

일주일 후에 다시 면담하자고 하셨는데...



우선 저 또한 해당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는 회사는 다닐 생각이 없어 퇴사를 하려고 하지만 그냥 당할 순 없어서 ..

해당 일 기준 회사에서 퇴사 일을 정해 권고 사직을 명령할 수 있는지?

(권고후 당일 혹은 30일 퇴사 이런 규정여부 )



혹은 면담 후 인사팀에서 퇴사일을 통상 통보할 수 있는지

제가 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업급여로 가능여부도 함께 문의드려요. (2023년 7월 10일 입사시 언제 퇴사기준이 180일 산정으로 적용되나요? 권고 사직이 어렵고 해고 처리되는 거라면 부당해고로 고소하는 것만이 방법일까요...?)


통상 이렇게 직위 권한으로 강압을 주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닌지..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답답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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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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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권고이고 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나가라고 명령하는 걸 해고라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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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퇴사 권유 즉 권고사직의 경우 권유일 뿐이기 때문에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실 경우라면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고로 진행하게 된다고 할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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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일자를 특정하여 나갈것을 요구하는 것에 근로자가응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후 즉시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청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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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사직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일도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2월 13 ~ 15일쯤 퇴사시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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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팀장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고 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만족시키기 위하여는 7개월가량 근로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계약관계 종료이므로 어느 일방이 퇴사일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으로 정해진 퇴사통보 기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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