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래 해당이유로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지?
(팀장이 생각하기에 부족한 업무실력, 비협조적태도)
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노사 방법
(노동청신고, 노무사 등등)
해당 팀장님과 불화로 팀장님이 인사팀에 이야기 했는지.
인사팀장 소환으로 면담했는데 팀장의 독단적인 업무배제등은 팀장의 권한이라며 회사는 그러려고 뽑은거다 회사가 안맞거나 사람이 안맞는건 본인이 선택해야 할 것이다 라고함...
사실은 퇴사를 권유 하는 면담이였음 이후
일주일 후에 다시 면담하자고 하셨는데...
우선 저 또한 해당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는 회사는 다닐 생각이 없어 퇴사를 하려고 하지만 그냥 당할 순 없어서 ..
해당 일 기준 회사에서 퇴사 일을 정해 권고 사직을 명령할 수 있는지?
(권고후 당일 혹은 30일 퇴사 이런 규정여부 )
혹은 면담 후 인사팀에서 퇴사일을 통상 통보할 수 있는지
제가 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업급여로 가능여부도 함께 문의드려요. (2023년 7월 10일 입사시 언제 퇴사기준이 180일 산정으로 적용되나요? 권고 사직이 어렵고 해고 처리되는 거라면 부당해고로 고소하는 것만이 방법일까요...?)
통상 이렇게 직위 권한으로 강압을 주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닌지..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답답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