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미달금액을 아직 받지못했는데 노동청에 신고해서 먼저 받아 낸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순서인가요?
혹시 미달금액을 신고해서 받지 않고 당사자와 따로 합의해서 받아내면 실업급여 신청할때 불편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있으면 노동청에 반드시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해당 서류를 작성하게 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구직급여 신청이 수월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등에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고 실제로 이직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노동청 신고와 관게없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하에 최저임금 차액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직전 1년간 2개월분 이상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았다면 수급조건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받을 때에는
근로계약서나 근무시간 증빙자료와 급여 이체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먼저 받아 낸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