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이었고 지난 미달금액을 합의해서 받은 후에 확인서를 들고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려고하는데요
혹시 회사가 합의금은 따로 줘놓고 확인서를 안써준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합의금을 받은상태여도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넣어서 증빙자료를 얻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