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남편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인 부인에게
연간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남편쪽에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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