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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티모
판다티모24.02.28

배우자 취업시 연말정산 소득,보험 문의

배우자가 취업했는데요

연봉이 있으니 부양가족에서는 빠질거라보고요.

인적공제 150만원은 빠지겠죠.

궁금한건 이외에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 보험, 의료비가 제쪽으로 잡혔었는데 이제는 연말정산할때 배우자꺼는 배우자쪽으로 잡히나요?

연봉은 제가 두배넘게 높아서 제쪽으로 잡고싶거든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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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취업으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및 공제항목도 남편분이 공제 가능하지만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외에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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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보험료세액공제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원에 대해서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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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는 가능하나, 의료비는 급여가 낮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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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남편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인 부인에게

    연간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남편쪽에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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