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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아나콘다84
흡족한아나콘다8422.09.26

누수와 관련한 아래층 무리한요구

누수로 인해 아래층 주방과 거실천장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억울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았지만 생략하고

주방과 거실 천장 석고보드와 도배일체

그리고 물이 창틀에서 떨어졌다는 작은방도 억울하지만 도배해주기로 했습니다(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 천장에 누수흔적이 있다는데 제가봐도 무슨소리인지 모르겠고 견적을 보러오신 업체 3곳도 그건 스크래치이지 누수와 상관없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업체를 선정해서 아래층과 만나보시라고 했더니 천장몰딩을 고체하면 벽면과 공간이 발생한다고(저는 왜 갑자기 견적보러왔을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벽면전체 도배를 요구하셨다네요.. 실리콘이나 본드로 마무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합의를 안 하겠다네요.

그래서 업체는 보험사에 제출했던 견적서보다 100만원이 더 나온다고 하네요..

(견적보러온 한 업체는 아래층이 진상이라 아에 공사를 안한다고.. 공사해도 트집잡을 사람이라고 손절하고 갔습니다)

누수피해가 하나도 없는 전체 벽면을 몰딩이랑 벽지사이가 뜬다고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보험회사에 말하면 당연히 안해줄거같은데요...

자비로 해드리고 싶지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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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부분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당하게 과다한 요구라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일단은 상대방과 협의를 거치신 후

    상대방이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에 응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십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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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에 한정되어 배상책임을 지고, 누수로 인한 부분만 보완해서는 전체적인 피해복구가 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누수 외 부분도 피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전문가의 소견으로도 누수와 무관하다는 1차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위와 같은 주장을 지속한다면 소송절차(추가적인 채무부분에 대한 부존재확인의소)를 통해 배상범위를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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