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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05

전/월세 입주 후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제때 못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변제는 못 받고 보증금은 날아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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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전윌세 세입자가 이사를 하게되면 먼저 관할 관정에 주소지 변경 신청과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는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획정되면 변제의우선 순위가 국세 및 지방세를 우선공제하고 근저당 등기 순위에 따라 공제하던 것을 약자 보호 차원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변제 하겠다는제도입니다 이때 최우선변제 신청 조건으로서 괸할관정에서 인정하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변제 대상이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확정 직인이 없다면 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적으로 최우선변제라고 하여 보증금 전체를 반환 받는것이 아닌 대락 20%선 범위(시ㆍ도별 차이 있음)만 변제 금액을 받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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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은 우선변제권 효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써 채권인 임차권은 경매 배당시 우선순위라고 해도 후순위 물권이나 채권과 배당시 안분배당이 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기에 물권의 권리중 하나인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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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임대차계약서하고 거주할 주택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점유하고 있어여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니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고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보증금 보장이 안되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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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에 경매처분되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고 또한 보증금도 채권으로 남아 있는 만큼 보증금 보호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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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대항력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보호도 불가능하고 해당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하면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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