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전윌세 세입자가 이사를 하게되면 먼저 관할 관정에 주소지 변경 신청과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는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획정되면 변제의우선 순위가 국세 및 지방세를 우선공제하고 근저당 등기 순위에 따라 공제하던 것을 약자 보호 차원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변제 하겠다는제도입니다 이때 최우선변제 신청 조건으로서 괸할관정에서 인정하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변제 대상이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확정 직인이 없다면 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적으로 최우선변제라고 하여 보증금 전체를 반환 받는것이 아닌 대락 20%선 범위(시ㆍ도별 차이 있음)만 변제 금액을 받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