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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왜가리60
우렁찬왜가리6023.11.29

무급휴가 3일 썼는데, 계산 부탁드립니다.

기본급220만원(기준시급X209(주휴수당포함))+식대10만원(통상시급(개별책정)=230만원 받습니다.

무급 휴가 3일썼어요!!

1. 아퍼서 쉬었는데 쥬후수당까지 포함해서 4일 까이는 걸까요?

2.그럼 저는 얼마 받을 수 있는건가요ㅜㅠㅠ 금액으로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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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식대도 포함해서 계산하면, 230만/209시간이 시급이므로,

    8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4일*시급하면 될 것입니다. 1,947,846원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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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10만원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230만원/30일*(결근일 3일+주휴일 1일)=306,666원(세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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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2. 230/209*8*4를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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