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220만원(기준시급X209(주휴수당포함))+식대10만원(통상시급(개별책정)=230만원 받습니다.
무급 휴가 3일썼어요!!
1. 아퍼서 쉬었는데 쥬후수당까지 포함해서 4일 까이는 걸까요?
2.그럼 저는 얼마 받을 수 있는건가요ㅜㅠㅠ 금액으로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식대도 포함해서 계산하면, 230만/209시간이 시급이므로,
8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4일*시급하면 될 것입니다. 1,947,846원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10만원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230만원/30일*(결근일 3일+주휴일 1일)=306,666원(세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2. 230/209*8*4를 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