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혼인을 한 이후 소득이 많지 않은 부인 등이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유상 취득하는 경우 세무서 등의 자금출처 소명 또는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해당 자금이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자금이고 그 금액이 6억원 이하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으나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향후 자금출처 소명 또는 자금출처 세무조사시에 세액 추징 등은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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