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속관련문의입니다. 사망6개월이내 매도시 문의입니다
토지상속시 사망 6개월이내 매도시 상속 취득세 .양도세는 안내도되는건가요? 상속세기준도 매도 금액으로 하면되는건가요 아님 상속취득하고 매도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반영합니다.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등기 후 매도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당연히 납부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격이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세는 없고 상속세 신고시 가격도 양도가격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 상속재산의 경우 6개월 이내 매도시 매도가액이 상속가액이 됩니다.
취득세 ; 취득세는 이미 상속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상속세 신고가액= 0월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매도가 어렵습니다(피상속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불가). 따라서 상속등기 후 매도를 하시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토지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가액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신고시 해당 매매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22. 2. 15. 개정)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 취득 후 양도해야 합니다. 취득시 취득세는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상속세 재산가액이 되므로 양도세는 산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