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처분완료라고 뜬거면 재판이 아예 끝난것인가요? 결과종이를 한번더 자택으로 받아볼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완료라는 것이 어떤 처분인지는 알 수 없으며, 검찰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지는 검찰에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처분완료는 수사절차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판"이 끝났다고 볼수 없습니다.
검사처분이 완료되면 처분통지서가 송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