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처분완료라고 뜨였는데 재판이 아예 끝났다는건가요?
검사처분완료라고 뜬거면 재판이 아예 끝난것인가요? 결과종이를 한번더 자택으로 받아볼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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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완료라는 것이 어떤 처분인지는 알 수 없으며, 검찰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지는 검찰에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처분완료는 수사절차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판"이 끝났다고 볼수 없습니다.
검사처분이 완료되면 처분통지서가 송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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