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카드 결재 는 누가 하나요?
도난카드로 168만원 결재 되었습니다. 바로 신고했구요. 제 카드를 딸이 사용하다 분실했고 카드서명 안된 상태에요. 결제 대금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카드 분실에 대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분실 신고 시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접수를 하시면 카드사에서 부정 사용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카드사 마다 부정사용 보상 비율이 정해져 있고(비공개) 그에 따라 보상 처리가 됩니다.
카드사 신고 이외에 경찰서에 카드 분실 신고 및 부정 사용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카드 사용자를 잡을 경우(대부분 확인 가능)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카드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고객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결제대금을
납부하여야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안에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고
피의자에게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대금과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틀릴수는 있겠으나 제가 알기론 신고일로부터 60일ㅇ카드사용분에 한해서 보상이되며 그전에 사용분에대해서는 일종부분 수수료부과후 처리된다고 알고 있으며 다만 부정사용등 본인 서명이 없거나 타인사용등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