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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늑대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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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카드 결재 는 누가 하나요?

도난카드로 168만원 결재 되었습니다. 바로 신고했구요. 제 카드를 딸이 사용하다 분실했고 카드서명 안된 상태에요. 결제 대금은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먼저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카드 분실에 대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분실 신고 시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접수를 하시면 카드사에서 부정 사용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카드사 마다 부정사용 보상 비율이 정해져 있고(비공개) 그에 따라 보상 처리가 됩니다.

      카드사 신고 이외에 경찰서에 카드 분실 신고 및 부정 사용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카드 사용자를 잡을 경우(대부분 확인 가능)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마다 틀릴수는 있겠으나 제가 알기론 신고일로부터 60일ㅇ카드사용분에 한해서 보상이되며 그전에 사용분에대해서는 일종부분 수수료부과후 처리된다고 알고 있으며 다만 부정사용등 본인 서명이 없거나 타인사용등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