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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독수리144
공손한독수리14424.02.26

건축의제에 관하여 개발행위 다시 받으라는경우

안녕하세요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했는데요 바로 철거후 증축 진행중인데요 개발행위 담당자가 바닥공구리 안치면 개발행위 안받아도 진행가능하다 하여 다른과에는 이야기 다된상태였고요 막상 서류를 넣으니 개발행위팀장하고 이야기안된건지 3필지중 한필지가 농지전용이 안되 있어 받으라고하네요 시장 시의원들에게 협의에도 개발행위팀장은 요지부동입니다 그게 6개월지났고요 보완만료가 작년말에 되어 취소후 다시접수하면 해준다며 취하후 대기중인데 이야기도 없어요 우리 건축사 입장은 대법원판례에도 일반건축물전환을 의제받을걸로해서 추가로 개발행위받는거 아니지 않냐는건데요 만약 개발행위를 받게되면 면적이 줄어들게되어 하는수없이 이렇게하는건데 한사람때문에 답답합니다 아무리 재량권이라도 30년이상 한축사를 환경개선을 위해 새로짓는다는데 왜이렇게 까다롭게 하는지 혐오시설이라 받아라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건축의제된부분을 다시받아라는게 말이되나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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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법령과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개발행위허가 담당자와 해당 지역의 조례를 검토하고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령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