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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근엄한밀크티
프리랜서로 일하던사람이 배째라 하고 퇴사했습니다
전 직원 포함 과태료는 각자 처리하기로 했는데 과태료 처리하자고 말하니깐 바로 잠수타버렸습니다.
다 합의된 내용인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민사로라면 어떤 제목으로 소를 할 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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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다만 합의된 사항을 어기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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