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손배청구 할때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약식50만원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경우 고소인은 얼마정도를 손해배상으로 가해자에게 청구할수있나요? 승소하면 소송비용 변호사비용까지 다 받아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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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비용은 벌금액수와 별개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내역에 대한 입증을 통해 산정이 됩니다. 또한, 변호사비용은 판결문에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다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소송비용산입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액수만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떤 절대적 기준은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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