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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멧토끼203
정직한멧토끼20321.11.25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손배청구 할때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약식50만원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경우 고소인은 얼마정도를 손해배상으로 가해자에게 청구할수있나요? 승소하면 소송비용 변호사비용까지 다 받아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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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비용은 벌금액수와 별개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내역에 대한 입증을 통해 산정이 됩니다. 또한, 변호사비용은 판결문에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다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소송비용산입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액수만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떤 절대적 기준은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