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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해서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되면 정신적피해보상 같은것도 같이 받을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고소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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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청구를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100~300만원 내외의 금액 정도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보통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금원으로 지급받고 합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