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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예쁜오므라이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에게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하여 손해배상으로 약 2천만원 이상 받은 분을 봐서 질문합니다. 무슨 근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민사에서 패소한 사람은 상대가 비싼 변호사 선임을 했으면 그 비용과 손해배상까지 다 주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고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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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온다고 하여 민사청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구성요건은 충족하지 못해 무죄가 났어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패소한 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