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방문 민사소송 접수건을 전자소송에서 확인?
상대방 측에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습니다.
법원 방문 민사소송 접수건을 해당 사건의 가해, 피해자 모두 전자소송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접수 처리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원 방문 접수한 건은 어떻게 조회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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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모두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한 것도 결국 전자소송화 되어 소송이 진행되겠으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가능하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소를 제기하였는지 모르고 사건 번호나 다른 정보가 없이 본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나 관련된 소송을 조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소를 상대방이 제기하면 반드시 소장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송달되고 그 이후로 전자소송으로 서면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조회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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