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집 : 2023년 7월까지 계약 (월세+보증금)
B집 : 2023년 6월 입주 예정 (청년전세대출)
현재 A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계약만료 이전(6월)에 B집으로 이사를 하고자합니다. 즉, A집의 남은 계약기간(2달)동안 A집의 월세만 납부하고, 계약만료 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B집 입주일(잔금납부)에 맞춰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A집의 전입신고가 사라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A집에 가족을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B집 입주일에 맞춰 제가 전출/전입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1.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순서가 궁금합니다!
2. 가족 중 본집의 세대원으로 있는 가족 구성원을 A집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세대편입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3. 제가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A집에는 제 가족만 남아있어, 세대원만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