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후 집에 대한 전입신고 시점 및 방법은?
A집 : 2023년 7월까지 계약 (월세+보증금)
B집 : 2023년 6월 입주 예정 (청년전세대출)
현재 A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계약만료 이전(6월)에 B집으로 이사를 하고자합니다. 즉, A집의 남은 계약기간(2달)동안 A집의 월세만 납부하고, 계약만료 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B집 입주일(잔금납부)에 맞춰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A집의 전입신고가 사라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A집에 가족을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B집 입주일에 맞춰 제가 전출/전입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1.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순서가 궁금합니다!
2. 가족 중 본집의 세대원으로 있는 가족 구성원을 A집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세대편입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3. 제가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A집에는 제 가족만 남아있어, 세대원만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입주 시기가 겹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고민중이신듯 합니다.
알고 계신대로 이사를 나가면, A집의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지키려면 가족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이사를 나가 세대원만 남게 되면, 세대원 중 한 사람이 세대주가 됩니다.
따라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을 A집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함
2) 가족을 A집에 남겨둔 채로, 질문자님은 B집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 함
3) 이후 A집의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가족도 A집에서 나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족중 한분이 현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하시고, 등기부상 세대구성이 완료되면 이 이후 계약자(임차인)본인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세대원으로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법상 세대주 변경을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기간이 짧은 만큼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A집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화정일자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님의 가족 구성원을 A집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만기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까지 전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세대원이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약자인 님이 퇴거하여 B집으로 전입을 해도 A집은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이무 문제가 업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가 새로운 임차주택으로 전입신고시 세대주 본인만 전입신고 하면 세대원은 기존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가 배우자로 변경되고요.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보험료는 기존주택 세대주와 새로 전입한 세대주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에 세대주가 전입신고하고 기존주택 보증금 회수하고 신규주택으로 세대합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일시적 임차주택 2군데 동시에 대항력 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 또는 신고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1.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순서가 궁금합니다!
==> 모두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족 중 본집의 세대원으로 있는 가족 구성원을 A집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세대편입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a주택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에 퇴거를 한다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3. 제가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A집에는 제 가족만 남아있어, 세대원만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좋은방법은 2달치 월세를 차감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하시는것이 좋습니다만 임대인이 거절하는경우 가족을 간접점유자로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을 유지할수있습니다. 보증금 수령후 가족또한 B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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