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한 옆 차선의 화물트럭에서 쏟아진 화물에 본인의 차량이 망가지거나 인명 피해가 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오늘 귀가하던 길에 보니깐 저희 차량 옆 차선에 화물 트럭에 강철 구조물이 너무 높게
쌓여 있으서 움직일 때마다 약간씩 흔들려서 마음 속으로 많이 무서웠는데
이런 과적한 화물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그 옆 차선의 차량을 덮쳐서 차가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시 받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화물차에 화물을 적재한 후에 제대로 고정을 하지 않아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한 경우에는 화물 고정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차량이 있다면 사고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거리를 두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과적한 화물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그 옆 차선의 차량을 덮쳐서 차가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시 받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해당 사고로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해당 화물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에 따른 손해액을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화물 낙하의 경우에는 12대중과실에 해당되어, 가해 화물차량은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이를 감면받기 위해서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처리가 됩니다.
낙하물이 발생한 화물트럭의 100% 과실이며 대인 및 대물은 보통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