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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호랑
호랑호랑23.04.12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으로 완화됐는데

1가구 2주택 즉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1년 완화됐는데

양도세 중과 조건만 완화된건가요?

다른 양도세 조건은 그대로 인건가요?

양도세율이라든지 양도세 누진세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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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아직도 조정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이라도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다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2024년 5월까지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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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양도세에 기본세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중과세 대상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개정입니다. 즉 다주택자 조정지역내 매도시 기본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하던 부분을 기본세율로 한시적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조정지역내 양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늦춰지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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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율이나 누진세같은경우 기존의 정책으로 돌아간것으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이부분은 변경없이 기존방식대로 되는것이고 중과부분이 일시적으로 완화만 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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