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에 성과급 지급하려면 대표이사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법인입니다.
올해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수당을 전직원에게 지급할 계획인데,
대표이사도 동일한 수준과 조건으로 하여 받으면 괜찮나요?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크게 기여한 바가 없으면 동일하게 받는 건 괜찮고,
특별히 더 받는 게 세법상 인정되지 않나요?
상여니까 근로소득세는 받는만큼 내겠지만 회사 경비로는 아무런 명분없이 받는 건 인정안해준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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