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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돈을 빌려줬는데 몇 년 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나 돈을 빌려준지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큰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직 반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은 회피하지 않으나 2-3달에 몇 십, 반 년만에 10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매번 돈을 달라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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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결저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실제 재산이 있어야 유효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다면 2주내 해결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다툰다면 6개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다른바, 일반적으로 부가세 포함 330만원정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소가와 난이도 등에 따라 변호사 보수는 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큰 돈이라고 하니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약정을 했다면 약정이자를 ,그렇지 않다면 법정이자(일반사인간 연 5%)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잘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