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상법 제366조는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해 주주총회가 소집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의 지시를 받는 이사회에 소수주주가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주의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으며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 이상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는 법원으로부터 주총 소집에 대한 허가 결정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2항). 만약 회사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