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일반법과 특별법 규정이 같은 경우 > 특별법 적용
일반법과 특별법 규정이 다른 경우> 특별법 적용
이 맞는 것이죠?
일반법과 특별법 조문 내용이 똑같더라도 특별법 적용인 것이죠?
(법학 전공하셨거나, 변호사하시는 분께서 답변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조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