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가능한가 싶어서 문의합니다
일반인 한테 물건을 사려고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을 주지 않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사람은 100원씩주겠다, 가위바위보를해서 이기면 주겠다 전화 와서 이상한 말하고 끊어버리고 어린아이한테 농락당하는 기분어떻냐고 하길래 녹음파일 및 해당카톡내용 복사를 가지고 고소하겠다니 돈입금을 받긴했지만 기분이 좋지않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위상황으로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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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돈을 입금 받았으나,
물건을 송달하지 않는 점에서 사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았음에도 물건을 송달하지 않는 점을 위 증거들을 가지고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자가 판매한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넘겨 받아 가로챘다면 사기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질문자분이 고소하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매매대금을 반환한 것이라면 피해액 변제라는 부분은 정상에 참작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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