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가능한가 싶어서 문의합니다
일반인 한테 물건을 사려고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을 주지 않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사람은 100원씩주겠다, 가위바위보를해서 이기면 주겠다 전화 와서 이상한 말하고 끊어버리고 어린아이한테 농락당하는 기분어떻냐고 하길래 녹음파일 및 해당카톡내용 복사를 가지고 고소하겠다니 돈입금을 받긴했지만 기분이 좋지않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위상황으로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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